제정 2012.12.20.
일부개정 2013.07.12.
일부개정 2017.02.1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Labor Law Institute Hamil)(이하 “연구소”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노동법에 정통한 법률가의 육성과 노동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법 실무의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며, 노동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인권 법제도 및 법학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정기적 포럼 운영
3. 연구(용역)사업 및 연구성과를 담은 학술지(연구보고서), 연구서적(이슈별 대응보고서)의 간행
4. 노동법 관련 강좌 개설과 운영
5. 노동·인권 분야 공익·기획 소송의 발굴 및 지원
6. 외국과의 학술․연구 등의 교류와 관련 문헌의 발간
7.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2013.07.12 신설)
8. 노동ㆍ인권 관련 상담(2013.07.12 신설)
9.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013.07.12 개정)
② 연구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을 제공할 때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2013.07.12 신설)
제4조 (사무소)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한다.(2013.07.12 개정)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노동법 관련 분야(실무, 학문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2013.07.12 개정)
2. 특별회원: 노동법 외의 분야에서 연구자, 실무자로 활동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특별회원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2013.07.12 개정)
3. 단체회원: 노동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③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7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연구소의 목적에 반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3장 총회 등

제8조(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2017.02.10 개정)
② 임시총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임시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연구소의 소장으로 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소장, 감사 및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4. 해산
5. 그 밖에 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07.12 개정)
③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정회원 중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소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07.12 개정)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소장, 부소장이 아닌 운영위원 2명 이상 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소장,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의 이사로서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이 궐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 ④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산의 구분) ①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재산
2.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목적으로 기부하거나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운영위원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013.07.12 신설)
제15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한다.
(2013.07.12 신설)
제16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비와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결산의 공개) 연구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13.07.12 신설)

제6장 해산

제19조(해산) ① 연구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정관 변경 발의) 연구소의 정관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변경을 발의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7월 12일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