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해밀’은 순 우리말로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노동법연구소의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 발기인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 온 뒤의 맑게 갠 하늘처럼 노동 문제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법의 터에서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
A. ‘해밀’은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변호사, 교수 그룹이 주축이 되어 해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해밀의 정회원으로서 4개의 분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A. ‘해밀’의 회원은 아카데미 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마당의 회원가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해밀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 계좌번호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후원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